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체력단련시설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 제공시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7.10
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46015-1571, 1995.08.24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부가46015-1571, 1995.08.24 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휘트니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주관하는 ‘체육지도사 자격증’을 취득한 체육교육 용역전문자격사인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PT라고 불리는 퍼스널트레이닝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PT 매출의 일정비율을 트레이너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할 예정임 ○ 당사는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력 단 련장업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트레이너는 1:1 맞춤교육(운동방법, 기구사용법 등)을 하고 수강생은 부수적으로 휘트니스 시설을 이 용할 수 있음 2. 질의내용 ○ 당사는 시설물 이용이 주목적인 일반 회원들의 휘트니스 이용에 대하여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교육이 주목적인 PT매출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받는 교육비는 면세매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6.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【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】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, 수강생, 훈련생,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,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7> 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, 학원, 강습소, 훈련원,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.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.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에 따른 산학협력단 4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. 「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6조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. 1.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2호 의 무도학원 2.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○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6. "체육지도자"란 학교·직장·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 가. 스포츠지도사 나. 건강운동관리사 다.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.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. 노인스포츠지도사 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【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】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1. 등록 체육시설업 :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자동차 경주장업 2. 신고 체육시설업 : 요트장업, 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업, 승마장업, 종합 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학원업, 무도장업 ○ 부가46015-691, 1997.03.28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부가46015-1571, 1995.08.24 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